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선진약관을 도입하는 등 보험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업계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전체 시장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2006년도 615억원에 비해 95억원 가량 증가했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는 544억원이었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2005년에는 453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집단소송제 유예기간이 끝난 2006년에는 61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들의 보험가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중소기업의 보험가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담보범위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다.
즉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을 받을 길이 적기 때문이다.
또 보험자 면책의 행위기준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현행 국내 통용 약관의 경우 보통약관 면책조항의 극히 일부에서만 피보험자 단독책임규정(Severability Provision)을 명시하고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모든 이사 및 임원에 대해서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선 아직 집단소송 사례가 나오지 않아 최고경영진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보상 한도를 100억원으로 하면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어서 해마다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도 가입이 늘지 않은 이유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선량한 임원에 대한 방어비용 담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부담보 특별약관을 최소화하고 집단소송에 대한 담보도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장법인의 상당수가 보험약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고 있어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임원배책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사유를 열거주의로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임원배상책임보험 또한 역사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없는 관계로 강화되고 있는 회사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