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보장이 가능한 출퇴근시간대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말한다.
또 부상을 당하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경우 부상급수별 가입금액 한도내 치료비만 지급됐으나 이 상품은 부상급수에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휴업손해액, 위자료 등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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