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생보사와 공제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비례보상제도로 인해 중복가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공제보험과 보험업계간의 정보공유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다보험금 지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보험업계는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정보공유는 물론 비례보상제 도입을 종용해 왔으나 공제보험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감독기관이 다르고 신용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물론 공제보험업계를 위해서도 비례보상제도 도입과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내실을 다지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