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업계 따르면 지난 1월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도입을 위한 TFT’가 구성된 이후 소액보험 도입을 위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범위에 대한 이견차이로 인해 기본적인 틀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
마이크로인슈런스 도입은 지난해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당시 재경부·금감위·금감원,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추진단, 생·손보협회, 생보사(삼성·신한) 및 손보사(삼성·현대·LIG) 상품담당 임원이 마이크로인슈런스(소액보험)도입과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기금과 생보사의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이 가입하는 마이크로인슈런스 보험료의 일부(연간 총 100억원 예상)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방안만 확정했고 이후 상품개발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공식 설립된 이후로 연기했다.
TFT는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 소액보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액보험의 가입대상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상품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재단이 말하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품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가입자가 저소득층으로 언더라이팅이 어려워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명확한 저소득층에 대한 범위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저소득층의 범위가 정해저야 가입자의 니즈에 맞게 종신보험, 건강보험, 저축성보험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사회적 육성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품개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육성법은 2007년 4월 11일 일부 개정됐으며 제2조 2항을 보면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즉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저소득층의 의미를 취약 계층으로 보고 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한 뒤 가입대상 범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가급적 특정계층(소년소녀가장, 노인가정, 중증장애인 등)으로 한정해야 상품개발이 용이한데 사회적 육성법의 정의는 너무 광범위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휴면예금관리재단과 보험업계간의 이견차이로 인해 올 상반기까지 상품개발 등 제도도입과 관련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된 상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