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손보사들이 자전거보험을 의무적으로 취급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태원 의원측은 “당국이 자전거보험을 보험사에 권고한다 해도 보험사들이 도입을 꺼리거나 상품판매를 중단할 경우 자전거보험 도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자동차보험 회사로 하여금 자전거보험을 함께 운영토록 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제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법안으로 도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손보업계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도입한 보험은 약 20여개다.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책임보험부터 운전학원종합보험, 수렵보험,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 건설공사/조립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화물배상책임보험, 해외근로재해배상보험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은 관련 소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지만 실제로 수익이 나는 보험상품은 전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손보사들은 의무적으로 자전거보험을 도입해야 하지만 자전거 소유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소수의 보험사들이 정부의 권고로 자전거보험을 도입해 판매하면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들이 자전거보험을 판매하면 가입자가 분산돼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
이에 대해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은 대수의 법칙이 있어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하지 않는 다면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가 높아지면 가입률이 더 낮아지기 문에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