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가 될 예정이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또 다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지난 6월말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관련부처의 의견조율에 실패해 7월말로 연기했다.
또 7월에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고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또 연기했다.
이처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계속해서 연기됨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시기(09년 2월)와 일치되도록 추진하려 했던 계획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기까지는 통상 1개월이 걸린다.
국회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되는 시기는 국회통과 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즉 9월중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내년 4월에나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과거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해 금융위원회로 설립된 이후 통합된 양 기관의 담당자들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발생해 이를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다른 조직에서 몸담았던 담당자들이 하루아침에 한 가족이 되어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작업이 한동안 정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부처와의 의견조율에도 실패한 것도 또 다른 이유다.
현재까지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관련부처와 이견이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금융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주요 금융규제개혁의 하나로 그동안 보험업계가 업권간 공정경쟁,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는 안이다.
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 등 공공단체에 개인질병정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복지부와 출동해 답보상태에 있다.
즉 지급결제 허용과 개인질병정보 열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입법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발표된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토대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들이 결정난지는 확인해 줄수 없다”며 “입법예고의 경우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미루고 있을 뿐 실질적인 진행은 무리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