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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보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 출시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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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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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보는 개인정보 유사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장해주는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을 출시했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정보 또는 지불용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이로 인한 실제 금전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고 당 최고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기관으로부터 출석명령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일실소득 및 여비 등의 기타비용을 1회 출석 당 30만원씩 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정액 보장한다.

여기에 법률 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재판비용을 사건 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법률상담비용이 발생할 경우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당 1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AIG손보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실질적인 금전손실에 대한 보장은 물론 법률 소송에 따르는 비용까지 함께 보장해주는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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