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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가불금제도 ‘유명무실’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8-17 21:23

합의금 50%까지 선지급 가능
손보사들 가입자에 설명 꺼려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인해 제대로 된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가불금제도가 보험사들의 설명 미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시 보상한도액의 일부를 먼저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가불금 제도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은 탓도 있지만 손보사들이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지급보증을 관행처럼 제시하기 때문이다.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의 50%까지 선지급을 하는 가불금 제도를 알려줘 봤자 향후 손해사정으로 면책이 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다면 이를 반환받기가 어려워 나가는 돈만 많아진다.

이에 손보사들은 저조한 이용실적이 드러나는 걸 매우 꺼리고 있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별로 산정기준이 달라 각사별로 자료를 제공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보사들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현실을 감안하면 소비자들도 가불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보상금에 비해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거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민원을 신청할 수도 없고 민원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무효처리가 된다.

행정부의 권한은 조정에 기능 밖에 없어 사법부로 권한이 넘어가면 행정당국은 민원처리의 정지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민원접수를 할 수 없고 민원을 소송 전에 제기했더라도 소송으로 전개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상 화해 효과’가 발생해 사실상 행정당국의 조정절차는 끝난다.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보상액을 삭감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원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합의를 통해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 사실 권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불금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는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담보로 하는 지급보증을 제시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탓도 크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전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준다.

이는 병원에서 입원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액의 손해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만큼만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현지에서 급작스럽게 병원에 가야할 경우 치료비가 많아 부담이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추후에 병원비를 준다고 약속하고 치료를 받는다.

지불보장은 이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에 가입했다는 것을 담보로 질병과 상해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지급한다.

반면 가불금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못할 경우에 최소한의 경제생활 유지를 위해서 일부 합의금을 먼저 선지급 하는 개념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가불금제도는 손보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미리 합의금 일부를 선지급 받음으로써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며 “유의할 점은 손보사가 채무불이행소송을 제기한후 가불금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신청하면 손보사가 가불금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수 있어 이경우 피해액을 선지급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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