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자전거보험의 경우 예년 판매됐다 한차례 중단된 사례가 있는 데다 차보험과 달리 보험금 산정 요건 등에서도 까다로운 측면이 많아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에 필요한 위험률의 산출을 요청해와 늦어도 11월까지 위험률을 금감원에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이를 갖고 연말께 자전거 보험을 만들어 판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률은 과거 자전거 사고의 통계를 갖고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치로, 보험료와 보험금 책정의 기준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자전거 사고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위험률 자료가 없어 자전거 보험의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위험률을 토대로 손보사들이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유가의 고공 행진으로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선진국처럼 자전거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는 1374건 발생해 69명이 숨지고 1408명이 다쳤다. 지금은 자전거보험이 없어 사고 때 운전자가 피해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데다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이 간주하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고유형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1997년 7월 자전거 사고 때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전용상품을 내놓았지만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자 4년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자전거 도시를 선언한 경남 창원시도 지속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시도해왔지만 1여년간 보험회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의 경우 아직 사고과실 판단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데다 사고 빈도도 차에 비해 높아 보험상품 설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자전거의 경우 번호판도 없어 사고 처리가 더욱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아직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전거 보험 시행 이전에 먼저 자전거 등록제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품 설계에 적절한 위험률 산출도 선행 요건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위험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97년 처음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손해율이 너무 높았다”며 “일단은 새로운 위험률 수치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험개발원이 이를 감안해서 요율 산정시 적절한 헤징을 하면 과거와 달리 발전적인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