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암으로 인한 사망 비중은 지난 2003년 31.8%, 2004년 33.8%, 2005년 35.3%, 2006년 37.1% 2007년 38.2%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암 사망률의 증가와 의학발달·건강검진의 활성화로 암의 조기발견이 증대하여 암보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암보장에 따른 생보사 손실금액 급등으로 생보사는 암 전용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생보사들이 팔고 있는 암 전용보험은 17종류, 암 특약보험은 144종류이다.
순환기 계통의 질환에 속하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질환은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03.9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사망원인의 20.7%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보험상품은 암을 포함한 3대질병만 담보하거나, 3대질병과 기타 질병을 동시에 담보하는 상품이 있으나, 최근에는 질병을 종합담보하는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암보험 상품이 속속 폐지되고, 여전히 3대 질병이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3대질병을 담보하는 상품의 수요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암에 의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의 진단급부가 증가한다면 암보험과 같이 손해율 증가로 인한 신규계약 중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장기간병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변동제도의 광범위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암보험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기간 또는 180일내에 발병 시 보험금 일부 지급과 같은 조항이 있지만, 기간을 확장하거나 타 질병에도 적용하여 역선택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살보험금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것이 자살인데, 10만명당 사망자가 26.1명으로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생명보험 가입자 중 연간 자살자의 수는 2000년 1745명에서 2005년 2294명, 2007년 425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국내 주요 생보사 12곳의 2007년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을 집계한 결과 무려 805억여원에 이른다.
이처럼 자살이 늘면서 관련 법규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가입 시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자살면책조항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기간이 자살을 예방하기에는 짧다는 시각이 많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자살관련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살의 면책기간을 늘리는거나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저하게 고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발생한 자살사건인 경우 면책처리 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