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한화손해보험은 향후 2년 간(2010. 6. 30까지)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을 자율로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준이 낮아지고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06년 11월 CCMS 도입을 공식 선포하고 △완전판매 관행 정착을 통한 과정중심의 정도영업 △VOC(고객의 소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고객불만 처리 △전사적인 CS 평가시스템 구축 △사내 CS 방송과 CS 전용 사이트를 통한 직원교육 실시 등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