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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화재보험 관련 유의사항 발표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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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6-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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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화재보험 관련 유의사항 발표
금융감독원은 8일 화재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건물에 불이나서 옆 건물로 옮겨 붙었을 경우 화재발생 건물의 소유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옆 건물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경미한 과실로 불을 낸 사람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실화책임법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결정하면서 실화자는 더 이상 경과실로 인한 화재책임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금감원은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나 점유자는 화재 유발시 타인의 건물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화재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경우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들은 특수건물로 지정하고 해당 건물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정하고 있다.

만약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건물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 특수건물인지 확인하고 특수건물일 경우에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만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험가입 유형별 추가 보험가입 예시 〉


기존에 가입된 보험 추가가입이 필요한 보험

구 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신체손해 물적손해 신체손해 물적손해

특수건물소유자 ◎ ◎ ◎

일반건물 소유자 ◎ ◎ ◎ (화재보험 가입자)

일반건물 소유자 ◎ ◎ ◎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일반건물 소유자 ◎ ◎ ◎ (보험 미가입자)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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