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판례 추세가 적시에 반영되지 못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바, 교통사고 관련 당사자간 분쟁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먼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중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10%) 적용근거를 명확화 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열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스쿨존과 실버존 내에서의 사고가 난 경우, 어린이와 노인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감경폭을 5%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에도 보행자 과실을 80%에서 60%로 축소조정 했다.
그러나 주행중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존 50%과실에서 80%로 조정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