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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 강화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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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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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 해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판례 추세가 적시에 반영되지 못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바, 교통사고 관련 당사자간 분쟁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먼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중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10%) 적용근거를 명확화 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열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스쿨존과 실버존 내에서의 사고가 난 경우, 어린이와 노인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감경폭을 5%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에도 보행자 과실을 80%에서 60%로 축소조정 했다.

그러나 주행중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존 50%과실에서 80%로 조정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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