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丙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甲의 채권을 초과하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만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상건물인 주택의 처분행위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민법」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중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또한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 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대지의 가액이 甲의 채권액을 초과하지만 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만을 취소하게 되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그 가격 및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채권자 甲은 대지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