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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의 객관적 비교 위해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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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07 21:34

금융업종간 경쟁에 따른 세계적 추세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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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의 객관적 비교 위해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
국가간 보험회계의 통일성 제고 및 금융의 종합화로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제공 이라는 회계정보 시스템의 목적과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따라 주요 정보신호인 당기순이익 규모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회계기준의 변경은 기업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내용을 짚어보고 국내보험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제정 취지 및 배경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997년 ‘국제보험회계 프로젝트’를 채택해 국가간, 금융상품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제보험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나라별 이견이 있었으며, 특히 미국이 IASB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확정적인 기준안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상황 이었다.

이로인해 2002년 3월에는 IASB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의 단계적 추진’을 결정했다.

이중 1단계로 PHase I 이라고 불리는 국제재무보고기준서(IFRS)가 2004년 3월 작업이 완료되어 공표되었다. 국제재무보고기준서는 2005년부터 EU국가의 상장회사에 대해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호주는 자국의 보험감독법규에 반영하는 등 빠른 대응을 하고있다.

특히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통한 재무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유용성 강화 등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으로 향후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가 주목하고 대비해야할 부분이다.

◆ 보험회계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 및 공시가 실체중심에서 활동중심으로 전환되고있는 것을 반영하여 기존의 보험자중심의 회계에서 보험계약중심의 회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보험계약에만 적용되고 ISA(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의 범위에 있는 보험회사의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험계약은 물론 보험회사가 아닌 일반기업들의 보험관련 거래도 보험회계기준의 대상범위로 하지만 반대로 보험회사의 일반거래는 보험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 계약내용의 요소별 분리평가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에서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의 분리를 통해 리스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자에게 전가되는 계약으로 한정하여 투자계약과 구분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계약인 금융재보험 등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여 일반 회계기준 중 금융상품 평가기준인 IAS를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로 인해 무진단 계약전환과 같은 옵션 및 보증 상품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주계약보험과 내재파생상품이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일례로, 해약옵션은 원칙적으로 분리 제외대상이지만 해약옵션의 가치가 주가나 물가와 같은 재무변수와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분리하여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저축요소와 보험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때 각요소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수입보험료를 저축요소와 위험요소를 분리하여, 저축요소는 IAS에 의한 투자계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채로 계상한후 시가로 평가한다. 즉, 수입보험료중 보험요소만 보험수익으로 인식하고 저축요소는 은행의 예수금과 동일하게 일반부채의 증가로 인식하도록 하고있다. 다만 저축요소 및 위험요소의 신뢰성이 있는 분리측정이 실무상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추정치 최선방안 채택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에서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평가시 위험율, 이자율, 사업비율 등 예정기초율에 적용하는 안전할증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는 평균적 위험율에 위험율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안전할증을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미래의 보험금 등 지급금의 예상지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고 예상지출액의 총액으로 지급준비금 등을 산출하는 미할인 평가방식의 사용을 금지했다.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부채중 미보고발생손해액을 포함한 지급준비금도 동일하게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거대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평준화 준비금은 책임준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 준비금을 자본항목으로 적립하는 것은 허용했다.

◆ 책임준비금 평가에 대한 향상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에서는 정보이용자가 경영진의 시각에서 보험회사를 합리적으로 평가할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상 금액과 손익의 보험환경변화에 대한 민감성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양적·질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과거 책임준비금 적정성 등에 대한 투명성과 보험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 현금흐름할인법 시가평가

보험금지급 채무인 책임준비금의 시장가격은 재보험 출·수재시의 재보험료, 기업 인수합병시 보험계약의 인수가격등 부분적, 예외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책임준비금에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준비금의 시가를 추정할수 있는 대안적 평가방법의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될현금의 유출과 유입액을 모두 감안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의 대체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할인이자율은 미래현금흐름에 리스크를 반영할 경우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입장이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고위험 자산을 보유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오히려 작아지는 역선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자산투자수익률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 국내보험회계기준과의 비교

국내보험회계기준과 국제보험회계기준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보험회계의 적용대상, 보험부채의평가, 보험료의 수익과 부채의 인식, 보험료의 적립금, 미경과보험료, 미지급보험금, 신계약비, 보험료결손의 회계처리에 있다.

보험회계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국내보험회계기준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및 일반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보험사의 보험계약과 일반 기업의 보험관련거래를 보험회계기준의 적용대상으로 하고있다.

보험료의 수익과 부채의 인식에 있어서 국내보험회계기준은 이연매칭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판매시점에서 인식한다. 또한 보험료적립금과 관련해, 국내보험회계기준은 전진법과 소급법을 모두 인정하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전진법만을 인정한다. 예상보험료 산출에 있어서도 국내보험회계기준은 순보험료를 사용하여 산출하나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영업보험료를 사용한다.

더불어 초기 기초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보험료적립금을 평가하는 국내보험회계기준과는 달리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매기 기초율을 새롭게 추정하여 사용하게 된다. 즉, 현재의 국내보험회계기준은 초기 기초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발행연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경우에는 매기간 새로 기초율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평가연도법을 사용하게 된다.

신계약비의 경우, 국내보험회계기준은 장기 계약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처리를 하고 단기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반면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는 장단기 구분없이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를 하게된다. 그리고 국내보험회계기준은 예정이율이 장기이자율보다 높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보험료결손을 인식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제보험회계기준 에서는 보험부채를 매기 해당 시점의 기초율로 새롭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손실인식이 불필요하다.

◆ 기존 보험관행과의 비교

국제보험회계기준과 기존 보험관행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목적, 보험부채의 측정, 자산·부채 측정의 연계, 금융자산의 측정, 기초율에 대한 가정, 사용하는 기초율, 고려의 대상이되는 현금흐름, 이자율 등 시장기초율, 사망률 등 비시장 기초율, 부채평가시 신용등급의 반영, 신계약비, 현재가치적용, 할인율 등이 있다.

기존 보험관행에 있어서의 목적은 수익을 인식하고 이에따른 비용을 대응시킨 적절한 이익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것 이다.

이재호·김순식 기자

                        < 국제보험회계기준과의 비교 >
                                                (자료 : 보험연구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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