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소요자금의 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는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금고의 신용사업활동의 범위를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금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연합회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또 금고가 소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새마을금고법 제8조의 회원의 자격 및 출자에 관한 규정, 같은 조의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고,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과 새마을금고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乙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