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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문란자 대주주.임원 재진입 불허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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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24 16:05

금융위, 국정과제 보고회서 금융규제개혁 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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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추진될 금융규제 관련 개혁 방향이 경쟁과 해외진출 확대, 창의·자율성을 중심으로 모아진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도 추진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금융산업이 그 특성상 현재 가장 많은 규제가 부과되는 영역으로 보고 새로운 금융규제개혁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관련 규제는 816건에 달해 전체 5223건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또 금융관련 규제중 인허가·승인·등록·기준·설정·지도 등 사전적 규제가 50%를 웃돌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동안의 금융규제개혁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우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등을 통해 증권·자산운용사의 진규진입을 확대하고,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업무 단위를 잘게 나눠 적은 자본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해 특화·전문화 금융회사의 진입으로 경쟁촉직과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는 전문인력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상품개발·업무영역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상품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상품개발·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재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사전신고 혹은 사후제출이 의무화된 규제를 완화, 보험사에서 개발·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상품의 폭을 대거 넓힌다는 계획이다.

즉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사 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자율 보험상품에 대한 금감원 제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전 협의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보다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운용의 자율성·다양성이 제고돼 신속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 현재 은행의 해외진출 때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투자부적격 국가로의 진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에도 해외진출을 위한 자회사 주식소유는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총액한도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보험사는 전체 자회사 소유주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60% 혹은 총자산의 3%중 작은 금액 미만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밖에 은행의 사전적·획일적 소유규제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와 사후감독 강화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또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사금고화 등 부작용 방지를 전제로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 자회사·손자회사 지배를 허용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각 업권별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은 올해부터 신BIS협약(바젤Ⅱ)을 도입하고, 증권부문은 영위업무별·요인별 리스크를 평가해 취약 분야에 감독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보험의 경우 내년 4월부터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또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와 일정기간 대주주·임원 재진입 제한, 회계제도선진화, 공시 및 대주주 감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규제당국 주도의 개혁 방향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시장과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적인 규제 수의 감축보다는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제도 활성화, 지도·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 등을 제거해 나가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보면 △라이프 사이클 방식 △법령체계방식 △금융권역별 방식 3차원 매트릭스 방식을 도입해 존치·완화·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라이프 사이클 방식은 규제를 금융회사의 탄생과 성장, 퇴출이라는 흐름에 따라 그 타당성과 규제수준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게 되며 법령체계 방식은 법→시행령→규칙→규정→세칙의 체계에 따라 검토하는 방식이다.

또 금융권역별 방식은 동일 기능에 한해 동일 규제를 부과하는 은행·증권·보험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진입·업무영역, 20일 상품·영업·소비자보호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30일 자산운용·건전성 감독, 내달 7일 퇴출·조직변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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