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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자사주매매 패키지제도’ 굿모닝신한證 시행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4-02 23:28

‘외국기업 자사주매매 패키지제도’ 굿모닝신한證 시행
굿모닝신한증권(사장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은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기업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외국기업 자사주 매매 패키지 제도’를 시행한다.

‘외국기업 자사주 매매 패키지 제도’란 굿모닝신한증권을 통해 외국기업 자사주를 매매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방문계좌 개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해외주식 전용 오프라인 계좌’를 개설한 생애 최초 계좌의 경우 3개월간 최대 5회 매매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해외주식 전담팀의 나이트 데스크(오후 10시~새벽2시)를 통해 늦은 시간에도 자사주 매매 및 전화상담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주식 전문가를 통한 개별상담도 가능하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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