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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ESOP 실시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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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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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지난해에 이어 다섯 번째 ESOP(종업원지주제도)를 실시했다.

대신증권은 31일 보유중인 자사주 중 75만주를 재원으로 우리사주제도(ESOP)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ESOP제도는 직원들이 25만주에 해당하는 현금을 출연하고 회사는 50만주 범위 내에서 직원이 기준봉급(본봉+수당)의150%를 신청할 경우 대신증권 주식 300%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준 봉급이 200만원인 직원이 기준 봉급의 150%인 3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하면 회사는 기준봉급의 총 300%인 600만원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이 직원은300만원으로 총 9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는 셈이다.

ESOP제도를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1년 후부터 매도가 가능하며 무상으로 지급된 주식은 5년 후부터 매도할 수 있다. 당해 년도 개인 출연금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SOP제도는 회사의 지원 하에 직원들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애사심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다.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법인출연금에 대해서 전액 손비가 인정되고, 직원이 취득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소득세 등,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제도로 대신증권이 증권사로는 처음으로 2003년에 도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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