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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스포츠구단 필요한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3-30 19:02

광고효과 미흡 사업비를 구단운영비로

보험사의 스포츠 마케팅 전략중 하나인 프로스포츠 구단운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광고효과에 대한 계량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구단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서비스 차원과 공익을 위해 구단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스포츠 구단은 총 6팀이다. 남자배구의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여자배구의 흥국생명, 여자농구의 삼성생명과 금호생명, 남자농구의 동부화재가 있다.

각 팀의 한해 운영비는 30~50억원이 소요되는데 업계 전체로는 총 200억을 훌쩍 넘는 수치다. 그나마 셀러리캡의 적용으로 선수의 연봉이 제한되어있어 가능한 금액이다.

구단의 수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중수입인데 배구의 경우 한해동안 각 구단 관중합계가 20여만명 인점을 고려하면 경기를 치르는데 투입되는 최소한의 비용(선수연봉제외)밖에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농구 역시 대동소이 해 구단 관계자들도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두번의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남자농구 D화재 관계자는 “축구나 야구가 아닌 비 인기종목의 광고효과는 찾아보기 힘들고 스포츠 중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가 농구와 배구다” 고 말했다.

또한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한 기업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법 한데도 국내의 취약한 저변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인지도나 광고효과가 미흡한 비 인기종목의 한계를 스스로 지적했다.

또 한가지 큰 문제는 이 구단들의 운영비용이 보험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지불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지비, 수금비 등 보험 사업비의 일부를 스포츠 구단운영에 쓰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이홍주 자문변호사는 “구성원의 합의없이 구단운영비를 사업비에서 일부 충당함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며 특히“공공성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상에 명시된 금융업종 외에는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15%까지만 보유가능)돼 있어 프로 구단 운영은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경희 체육대학원 김도균 교수는 “기업은 스포츠구단의 운영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 프로스포츠 구단운영 현황>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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