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등이 제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이를 통합한 대안법률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용자동차 보유자의 추가 의무가입보험(공제)에 관한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던 ‘책임보험’과 ‘의무보험’을 의무보험으로 단일화해 문제의 소지도 없앴다.
그동안 대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사업용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해 본의 아니게 의무가입 규정을 위반하게 되거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