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차의 경우도 ±10%내에서 자차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된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4월부터 모든 신차에 대해 ‘손상성·수리성에 관한 기술적 평가를 반영해 차량모델별 보험요율을 차등적용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차의 경우 평가기간이 필요하므로 신차판매이후 6개월 이내에 손상성·수리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차량모델별 보험요율 차등화는 지난해 4월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보험가입자의 혼란 최소화 및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보험료가 많은 신차에 대해서는 모델별 차이없이 1년간(2007.4 ~2008.3) 기준등급(6등급)을 부여해 왔다. 출시 이후 6개월 이내 신차 평가의 등급은 먼저 출시된 해당제작사의 유사차종의 최근 평균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럽 등 외국의 경우 제작사에서 출시전에 자발적으로 충돌테스트 등을 받지 않을 경우 동 차량 자체에 결함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량등급(최근평균 등급에 2등급을 차감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신차에 대한 차량모델별 요율 차등화의 안정적 정착과 가입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시행초기에는 유사차종의 최근 평균등급을 적용하고 신차 출시후 6개월 이내 충돌테스트 등을 통해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신차도 차량모델별로 보험요율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신차의 자동차보험료 중 자기차량 손해보상보험료(자차보험료)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20%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