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한생명 등 생명보험 3사가 신청한 배타적사용권을 모두 기각시켰다.
기각된 상품은 신한생명 ‘자자손손연금특약’을 비롯해 미래에셋생명의 ‘러브에이지 변액CI종신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마이초이스변액연금보험’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이 평가기준에 미달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생보업계에서는 심의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심의위원회의 기각조치에 대해 불복하고 조만간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