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금지규정을 명문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기와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아울러 보험범죄의 처벌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2조 2)는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非)법률 용어였던 ‘보험사기’가 정식으로 법전에 오르게 되고, 향후 보험사기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에 근거조항으로 활용되게 된다.
당초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정의하는 규정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함께 발의됐었으나, 본회의에서는 보험사기 금지규정만 신설되고 처벌규정은 삭제된 채 통과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앞으로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때 그 근거조항이 생겨 앞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이 전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제외돼 아쉽기는 하지만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의 기본 법령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보험사기가 최초로 법률상 용어로 사용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법이론적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