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논의된 제재 내용은 오는 21일 열리는 금감위에 보고돼 최종 결정되며, ‘기관경고’ 등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명계좌 개설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황영기닫기

우리은행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금융자회사를 설립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해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삼성비자금과 연루된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확인 없이 개설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며 자문기관으로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금감위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지주의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삼성비자금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의혹에 대한 책임추궁 및 내부통제장치 개선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삼성그룹 비자금조성과정에 다각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금감위 및 특별검사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주총에 참석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에 나설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