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차종별, 연식별 긴급출동서비스 이용료가 다르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차종이나 연식에 상관없이 똑같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흥국쌍용·한화·대한·그린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손보사들은 차종별로 긴급출동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다.
그동안 긴급출동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올라가자 매년 인상됐다. 보험사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정비업체와 제휴를 맺고 출동 1건 당 1만~3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용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보험사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손보사들은 지난 98년 무료로 제공해오던 서비스 항목 중 오일보충, 팬벨트 교환을 없앴다.
2000년 11월부터는 긴급견인 등 5개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폐지한 뒤 2001년 상반기부터 유료화했다. 무료 서비스가 특약 상품이 된 것이다. 유료화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자 손보사들은 이용횟수를 연간 3~5회로 제한했으며 연식과 차종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차종의 경우 2005년 1만원 안팎에 불과하던 서비스 이용료가 현재는 3만원대에 근접하고 있다. 2년 동안 3배 정도 오른 것이다.
이로 인해 872만원짜리 마티즈가 6천만원이 넘는 BMW보다 서비스 이용료가 더 비싼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서비스 이용료가 연식과 차종별로 차등화 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이러한 설명이 없다.
과거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당시에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이용료가 동일해 대다수의 고객들이 현재까지도 요금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료로 전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왔는데 연식과 차종별로 차등화 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게 되면 손보사들이 적자해소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차종이 오래되면 소비자가 차량을 함부로 굴리는 경향이 강하고 부품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으며, 차종별로 이용횟수가 잦은 차종에 비싼 가격을 물리는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는데다가 연식에 상관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요금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본래 긴급출동 서비스는 원래 가입자들이 원해서 보험사들이 도입한 게 아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보험사들이 서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다 자동차메이커가 해야 할 이 서비스를 보험사들이 가져왔고 이제는 보험사가 당연히 해야 할 서비스가 돼 버린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적자를 보게 된 것은 분명 손보사들이 판 무덤”이라며 “그러나 긴급출동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손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상 이용이 많은 차종이나 연식에 이용료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