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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방안 검토해야

정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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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03 01:21

美 은행의 부채구조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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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방안 검토해야
예금보험료, 부보예금 기준에서 총자산 또는 총부채로 변경

미국 은행들의 부채구조가 변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 호조 속에서 미국 은행들의 경우 총부채 대비 예금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거 총부채 대비 예금의 비중이 95%를 상회했지만, 지난해 6월말 기준 총부채 대비 예금 비중은 73.3%였다. 여기에 예금보호 대상 예금인 부보예금의 경우는 59.0%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증시호조 등으로 인해 예수금이 수익률 높은 적립식 펀드 등으로 이동하면서 총부채 대비 예금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은행부채구조 변화는 은행의 리스크익스포져 및 유동성리스크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미국 은행의 부채구조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총자산 또는 총부채(후순위채 차감)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금융제도 및 예금보험제도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예금비중 큰 폭 감소

과거 미국 은행은 전통적으로 자금 조달의 대부분을 예금에 의존하여 총부채 대비 예금의 비중이 95%를 상회했다. 그러나 예금자들의 금리민감도가 커지면서 전통적인 예금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 특히 90년대에는 간접투자상품의 증가와 정기예금의 상대적 감소 등으로 총부채 대비 예금의 비중이 큰 폭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말 기준 미국은행들의 총부채 대비 예금 비중은 73.3%이고 부보예금 비중은 59.0%였다. 예보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은행의 부채구조는 자본시장 발달과 그에 따른 증시 여건 등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증시 호황기에는 MMDA 등 저축성 및 정기예금의 비중이 감소하고, 뮤추얼펀드 등 시장성 수신이 증가하는 반면, 증시침체기에는 예금비중이 늘어나고, 간접투자상품 등 시장성 수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은행 부채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 등 금융회사 도산, 금융 구조조정, 증권시장 침체속에서 신규수탁 금지, 실적배당 상품의 예금보호제외 및 안정성 선호 영향으로 금전신탁 등의 신탁상품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원리금이 보호되는 전통적인 예수금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이후 증시호조 등으로 간접투자상품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은행 예수금 보다 수익률이 높은 적립식펀드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또 은행이 대출확대를 통한 자산확대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은행채 발행 등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의 지난해 6월말 현재 총부채 대비 국내예금 비중은 2005년말 대비 4.7%하락한 54.6%였고, 부보예금 비중은 2005년말 대비 8.2% 낮아진 34.9%를 기록하며 40%대 이하로 급격히 하락했다.

◇ 한·미간 금융구조 차이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은행 부채를 비교해 보면 총부채 대비 예금 비중은 지난해 6월기준 미국이 73.3%로 우리나라의 63.2%보다 10.1%p가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주로 금융·자본시장 구조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미국이 양도성예금(CD)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하고,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외국지점 예금 비중이 높은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차입금 비중은 미국이 18.4%로 우리나라(12.6%)보다 5.8%p높은 반면, 은행채 발행 비중은 미국이 1.7%로 우리나라(16.4%)보다 14.7%p가 낮다. 이는 미국 은행의 경우 지주회사가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차입하는 비중이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는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장기자금 조달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총부채 대비 부보예금 비중도 미국이 59.0%로 우리나라 34.9%보다 24.1%p 높다. 이는 양국 은행간의 부채구조 차이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제도 차이에서도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원화예금만 보호하고 외화예금을 보호하지 않지만, 미국은 국내예금에 대해 외화예금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정부, 지자체, 예보, 한은, 금감원 및 부보금융회사 예금을 보호하지 않는데 비해 미국은 예금주의 성격에 관계없이 전부 보호하고 있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양도성예금(CD)을 보호하며 신탁계정을 별도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 금융체제 변화

이러한 은행의 부채구조 변화는 은행 규제적인 측면에서 시장규율, 리스크익스포져 변화 및 유동성 위험 관리 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기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보고서는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 시장성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비부보예금자 또는 채권자들에 의한 시장규율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은행의 리스크익스포져 및 유동성리스크는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또한, 예금보험기금 손실 가능성이 증대되는 한편,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 및 차등보험료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고서는 “은행이 비예금성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증가시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리스크익스포져는 증대할 수 있다”며 “은행의 파산위험에 대한 예상확률과 예상손실은 자산구성과 관련이 높아 비예금성 부채비중이 높을수록 파산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은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의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기법 등을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산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 방식을 선호하는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의 유동성 위험 파악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개선이 필요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은행 부채구조 변화로 인한 예금보험기구의 리스크익스포져 증대를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과 목표 적립률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즉 예금보험료 부과체계에 부채 구성 변화를 반영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현행 국내예금 뿐아니라 담보부 차입을 포함하거나 총자산 혹은 후순위채를 제외한 총부채 등의 부과대상 변경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비예금성 수신 확대가 예금보험기금의 리스크익스포져를 증대시킴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료를 부보예금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리스크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총자산 또는 총부채(후순위채 차감)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부채 대비 비중으로 우리나라는 신탁예금을 통합 보호함데 따라 신탁계정을 포함했으며 미국은 신탁계정을 별도 보호함에 따라 신탁계정 제외 〈 우리나라와 미국의 은행 부채구조 비교 〉

(단위 : %,%p)

예 금

구 부보 비 부 보 예 금 은행채 차입금 기타 합계

분 예금 외국지점 보호제외 양도성 외화 신탁 발행 부채

예금 예금 예금 예금 예금

우리나라(A) 63.2 34.9 28.3 0.4 11.2 7.0 1.5 8.2 16.4 12.6 7.8 100.0 미국(B) 73.3 59.0 14.3 14.3 보호 보호 보호 별도 1.7 18.4 6.6 100.0 차이(B-A) 10.1 24.1 △14.0 13.9 △11.2 △7.0 △1.5 △8.2 △14.7 5.8 △1.2 -

<자료: 예금보험공사>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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