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5일이 지나자 예금금리는 6.7%로 올랐다. 이 사실을 확인한 김씨는 A저축은행으로 달려갔고 0.2%p가 오른 금리로 다시 가입을 했다.
하지만 예금 금리는 또 1주일이 지나자 6.9%로 올랐다.
이번엔 자상하게도 저축은행에서 금리가 올랐다는 문자가 왔다. 역시 김씨는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가 고금리로 갈아탔다. 금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최고 7.1%까지 치솟았다.
김씨는 다시 더 높은 금리를 받으려고 저축은행을 찾았다. 한달동안 금리가 세차례 변동할 때마다 저축은행을 찾은 김씨가 안쓰러웠던 탓인지 저축은행 수신 담당자는 김씨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조언 내용은 처음 갈아탔던 6.7%대 금리와 지금 최고 금리로 갈아탄 금리와 비교해보면 몇백원 밖에 이자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지할 때마다 이자는 거의 받지 못했다. 6.7%대 받았던 금리로 예치를 해뒀으면 보름사이 발생한 이자와 7.1% 금리와 차이는 300원대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
김창완씨는 “높은 금리만 쫓아 계약을 해지할 때마다 그 기간 동안 생기는 이자를 생각하지 못해 한달동안 거의 10만원 에 해당하는 이자를 손해봤다”면서 “해지를 반복하면서 중간에 이자는 없어졌고 시간만 낭비한 것 같다”며 후회했다.
◆ 최소 1주일만에 금리 인상하기도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들은 한달사이 금리를 연 0.5%p 이상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상황에 따라 가입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같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거나 타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A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6.5%이던 정기예금 금리를 6.8%로 인상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7.0%로 인상해 한달사이 2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B저축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지난달 말에 6.7%에서 이달 초 6.9%로 인상했으며 중순에는 업계 최고 수준인 7.2%까지 인상했다.
26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7.0% 넘는 저축은행은 22곳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7.0%와 7.1%로 인상을 하면서 2~3차례에 걸쳐 인상폭을 조정했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빠르면 1주일만에 1년 만기 예금 금리 0.2%p 정도를 인상했다.
A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수신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업계에서는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예금금리 인상을 했다”면서 “하지만 전략적으로 달라지는 금리를 기존에 가입한 고객에게 모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 타 저축은행으로 옮길 경우 손해 발생
한편 금리만 쫓아 다른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옮겼을 경우 이자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고금리 예금상품을 옮겨타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난해 10월 B저축은행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적이 있던 강수호(31)씨는 같은 저축은행에 다시 6.6%대에 가입했는데 한달동안 금리가 6.9%까지 상승했다.
다행히 B저축은행은 강씨가 기존 가입자여서 한달동안 증가한 금리를 만기 연장시점부터 인상분을 적용해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근처 C저축은행 예금 상품이 7.1%를 넘자 혹하는 마음에 갈아탔다.
하지만 강씨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 기존 가입자에게 우대를 해준 후 한달동안 적용한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를 다시 반납해야 했던 것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말 고금리 경쟁에 따른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기존 가입고객에 한해 일정부분 올라간 금리를 소급적용해주기도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금리만 보고 타 저축은행으로 옮겨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무조건 금리만 쫓을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