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민원발생이 많아져 보험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업계는 손해보험상품 중 실손형 의료비보장상품의 중복 가입 여부를 보험가입전에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08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같은 공제보험들의 보험시장 영업이 확대되면서 의료실비를 지급해주는 실손보상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손보업계가 구축하고 있는 중복가입 조회시스템으로는 공제보험의 실손보상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현재 국내 공제보험은 보험업법 대신 각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감독권한도 금감원이 아닌 정보통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소관 부처가 가지고 있다.
감독권이 일원화 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례보상 문제가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비례보상이란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큼만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비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자 시행한 제도이다.
즉, 동일 보장내용으로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해 실제 치료비의 몇 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생보사들은 손보사와 달리 정액보상(가입시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상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고 정액보험가입시 책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실비가 지급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비담보와 관련해 한도가 100만원인 정액보험을 3개 가입하면 치료비가 60만원이 나오더라도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손의료비 담보 상품 3개를 가입하면 각 사별로 20만원씩 실제비용 60만원만 보상된다.
대신 3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용도 보상한도 내에서라면 비례보상으로 전액 보상해준다.
높은 의료비용이 나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 실손보상상품에 가입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손보사 입장에서는 공제측의 시장확대로 수익감소는 물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이미지가 하락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공제보험사들은 실손보상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아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 계약자 입장에서는 정액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서 보상한도가 높은 공제상품과 손보사 실손상품을 가입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보험계약자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보험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손보사는 중복가입사실을 알게 되도 공제상품에서 전액보상을 해주는 것과 별도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은 물론, 손해율이 올라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공제가 실손의료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손보사와 중복가입 조회와 비례보상체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상이면서 보상은 정액보험처럼 이뤄져 보험료은 적고 나가는 보험금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례보상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독권 일원화가 빨리 이뤄지든지 중복가입시스템을 공동구축해 보험사와 정보를 공유해서 비례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