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지만 ‘보험판 자통법’이라고 불렸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민감한 사항들은 개정안에서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자회사 소유규제를 현행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로 바뀌는 안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보험사가 벤처캐피탈이나 벤처투자조합 등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사의 상품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상품판매자유방안’도 포함돼, 보험사가 자산 운용할 수 있는 파생상품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사실상 규제가 사라진다.
현재 보험사는 ▲선도선물 ▲지수선물 ▲스왑 및 옵션거래 ▲신용관련 파생금융거래로 파생상품 유형이 제한돼 있으며 거래한도도 총 자산의 3%이내로 묶여 있다.
보험상품 심사 개발절차도 사전통제 방식이 사후통제 방식으로 바뀌어 90%를 자율상품으로 개발 후 정부의 허가 없이도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예외적으로 10%는 사전에 신고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보험지주회사 설립과 지급결제 허용 등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서는 이번 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고 차후에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로 금융투자업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서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등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만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배제됨으로써 업권간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급결제 허용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지급결제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당장 보험사에는 이 기능을 활용할 상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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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보험지주사 설립근거 마련의 경우도 금산법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고, 정권 말기에 큰 논란을 일으킬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음 개정때 검토할 사안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방카슈랑스 규제 강화의 경우 판매비중을 25% 에서 1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으며 대신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으로 인해 모집조직 붕괴가 발생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판매채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형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즉 판매채널 다양화, 판매전문 회사의 선진화, 대형독립법인 대리점의 활성화를 통해 방카확대시행으로 대량 탈락되는 보험설계사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비롯해 보험지주회사 설립, 방카슈랑스 규제 강화 등 업계의 최대 쟁점 사항은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업계는 크게 실망한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 요구한 지급결제 허용, 방카규제 강화, 지주사 설립, 상품자율화 중 단 하나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제외된 것이 과연 ‘보험판 자통법’이라고 할수 있는가”라며 “일년이 넘도록 준비한 것이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27일을 전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4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앞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