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흥국생명은 보험금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업무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자산관리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인허가 신청을 한 업체는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해 삼성ㆍ교보ㆍ대한ㆍ흥국생명 등 모두 5개사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은 지난 9월 업계 최초로 본인가를 받았으며 삼성과 교보생명은 지난 23일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생보사가 신탁업을 겸영하게 되면 퇴직연금 신탁ㆍ만기보험금 신탁 등 다양한 신탁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 은행ㆍ증권 등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