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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도 ‘맞춤설계’ 가능해진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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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14 22:44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상품 다변화 촉진
운전자· 주행거리별 자보료 차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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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별로 자동차보험료가 달리 책정되고, 각 운전자별 위험요율을 달리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계약자가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보상 받는 노폴트(no-fault)자동차보험 상품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비행기에 사용되고 있는 블랙박스를 일반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규격을 제정 고시함으로써 향후 자동차에도 블랙박스 장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주행거리별 보험료 차등화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규격이 제정됨에 따라 다양한 자동차보험상품의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 가장 먼저 출시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상품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받는 상품이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또는 주말에만 차를 쓰는 직장인 등은 보험료가 지금보다 싸지는 반면 차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 또는 업무용 차량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주행 거리가 길수록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외국의 경우 운전자의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보험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아이오이손보사가 2004년 4월 자동차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인 ‘PAYD(Pay As You Drive)’를 출시한바 있다.

이 상품은 도요다자동차가 차량에 장착하는 주행거리 정보단말기(주행거리 자동계속방식)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자보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입한다. 가입자는 주행거리 정보가 ‘G-Book’으로부터 자동송신 되므로 매월 주행거리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는 매월 기본보험료와 함께 주행거리에 비례해 변동·구성하며 주행분 보험료는 월간 주행거리 비례 확정액을 다음달에 지불하며, 주행거리가 짧은 달은 보험료 할인혜택까지 주는데 매월 약 700km 이내의 주행의 경우 약 20%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주행거리별로 보험료를 달리하는 상품 도입을 적극 검토한 바 있지만 자영업자와 영업용차량 운전자들의 반대와 주행거리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무산됐었다.

하지만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경우 개인이 조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상품 출시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향후 1년간 예상 주행 거리를 보험사에 제시하고 보험료를 낸 다음에 실제 주행 거리를 갖고 보험료를 사후 정산할지, 과거 주행 거리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할지 등 보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는 상태다.

◆ 운전자 개인별 위험요율 적용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 착용유무 등 관련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운전자 개인별 위험요율을 책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현재 자동차 보험료가 운전자의 연령, 성별, 배기량, 가입 및 사고 경력, 무사고 운전 기간, 차량 모델별로도 보험료를 차등화 하고 있지만 블랙박스 설치가 활성화 되면 운전자 개인별 위험요율을 책정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운전자의 자동차운전 성향을 데이터로 분석해 과속·난폭 운전과 차선 변경을 많이 하는 운전자의 경우 위험요율을 높이고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경우 위험요율을 낮춰 보험료를 차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이렇게 되면 자동차사고가 줄어들어 결국 손해율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도 평균적인 위험요율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위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안전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험요율 선정기준, 데이터 확보 및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관련 상품이 출시되기는 힘들다.

◆ 노폴트(no-fault)자동차보험 등장

이와 함께 노폴트 자동차보험의 도입시기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폴트 제도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계약자가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간의 과실 비율을 따져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손보사로부터 보험금이 나온다.

반면, 노폴트 자동차보험은 과실 비율과는 상관없이 각 운전자가 자신이 가입한 손보사로부터 손해액을 보상 받는 방식이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에서 노폴트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손해액을 부풀리는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백지화 한 상태다.

하지만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판명할 수 있어 과실비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고 손해액을 부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입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 행위시에는 배상책임을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각자 보상 받는다’는 노폴트제도의 도입은 민법 개정이 선행되야 하는 벽이 남아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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