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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수록 연금보험료 올라간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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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14 22:43

금감위, 가격산출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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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

반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보험료는 싸진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현상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의 다양한 속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가격 산출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정연령 이후 생존시에는 사망시까지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인데, 현재는 연금보험의 가입 연령에 관계없이 평균 수명을 똑같이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실례로 20세와 40세인 사람이 동시에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평균 수명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렇게 되면 20세 가입자는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오래살 확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다.

이로 인해 보험가격 산출시 추정한 생존기간 보다 장기간 생존할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금감위는 앞으로 가입자별 보험금 지급 전망과 상품 판매 규모, 계약 유지율, 보험사의 미래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생존율 전망을 반영해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 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오르게 된다.

특히 기대 수명이 긴 젊은층일수록 보험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반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반대로 보험료가 더 싸진다. 사망 때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은 수명 증가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지고,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은 보장 기간에 숨져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내년부터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이 예상 지급액을 초과하기 시작해 2037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00억~5000억원의 추가 지급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위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감독정책2국장은 “현재까지 판매된 연금보험의 70% 가량이 2015년부터 보험금 지급이 시작된다”며 “앞으로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평균 수명을 정교하게 예측해 보험료에 반영해 수명 증감에 따른 손익 변동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보사의 연금보험 판매규모는 02년에 8.4조원에서 04년에는 12.5조원, 06년에는 17.6조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07년 3월말 현재 연금보험의 적립금(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 규모는 75.1조원으로 생명보험사 전체 적립금(221조)의 34.0%를 점유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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