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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시급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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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11 17:16

선진국에 비해 PL보험 가입 저조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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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PL보험의 가입률이 2.6%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실정이어서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법률의 개선, 기업평가시 PL보험가입여부 반영 등의 제도적 보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 한국소비자원, 학계인사 및 보험회사 관계자를를 초청하여 ‘PL보험 활성화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보험개발원 특종보험팀 차일권 팀장은 2002년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업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PL보험의 가입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보호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PL보험은 지난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독립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PL보험의 보험료는 FY’02 703억원에서 FY’06 884억원으로 시행초기에 비해 별다른 변동이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PL보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해보면 PL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하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FY’04에 전체 손해보험중에서 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이 13.6%인 반면 국내의 경우 3.9%에 불과하며 일반손해보험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69.6%로 국내 17.9%보다 3배이상 높다.

또한 전체 손해보험중에서 PL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은 0.9%인데 비해 국내 PL보험은 0.7%이다.

이처럼 국내 PL보험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험가입을 소비자 안전에 대한 투자가 아닌 마케팅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피해가능성이 높은 의약품, 음식료품, 정수기류, 자동차부품 등의 경우 잠재리스크가 너무 커서 보험회사가 계약을 인수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탓도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 차일권 팀장은 PL보험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PL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위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을 농·수·축산물, 건축물 등까지 확대하고 공산품 관련 법률의 개선을 주장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표준약관상에 PL보험조항을 삽입, 보험가입이 상거래의 관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물책임 리스크는 사업의 안전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PL보험 가입여부를 기업 평가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일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발표된 개선안은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법률에 의한 보험가입 의무화보다는 제조물책임법의 강화를 통해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건축물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확대적용은 무리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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