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간접 손해보험금이 불공정행위라고 본 것이다. 미지급 간접손해보험금이란 대차료, 휴차료, 대체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차량 사고 이후 운전자들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원래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자 지급을 미뤄왔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부터 손보사들이 서둘러 지급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현재 민원 발생이 없는 대한, 한화, 교보자보를 제외한 △삼성 △현대 △LIG △동부 △메리츠 △그린 △흥국쌍용 △제일화재 등 8개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전단지 홍보 등 다각도로 지급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보험업법상 자체적인 제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가 간섭하게 되면 이중규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권한은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미지급 보험금도 과거 3년치까지 모두 지급해야 되지만 손보사들은 우선 최근 1년치만 돌려주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여론무마용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서 2월 9일까지 미지급 간접손해보험금 지급현황을 파악한 결과 FY06 중 발생한 미지급건이 총 38억2800만원, 지급율 87.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 회계연도 부분만 지급했을 뿐 2004~2005년 발생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보고서에서도 “2004~2005년중 발생한 미지급건중 추가 지급 실적이 없어 미지급 간접 손해보험금 조기해소를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감사 이후 7달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2006년도는 95%, 2005년은 80%정도 찾아준 상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자동차 보험금 간접 손해액은 70만건,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