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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간접손해보험금 조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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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07 23:28

공정위,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민원 발생한 8개 손보사 제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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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 간접 손해보험금을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고 조사에 나서자 손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 소위원회 안건으로 ‘8개 손보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계약자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간접 손해보험금이 불공정행위라고 본 것이다. 미지급 간접손해보험금이란 대차료, 휴차료, 대체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차량 사고 이후 운전자들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원래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자 지급을 미뤄왔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부터 손보사들이 서둘러 지급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현재 민원 발생이 없는 대한, 한화, 교보자보를 제외한 △삼성 △현대 △LIG △동부 △메리츠 △그린 △흥국쌍용 △제일화재 등 8개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전단지 홍보 등 다각도로 지급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보험업법상 자체적인 제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가 간섭하게 되면 이중규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권한은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미지급 보험금도 과거 3년치까지 모두 지급해야 되지만 손보사들은 우선 최근 1년치만 돌려주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여론무마용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서 2월 9일까지 미지급 간접손해보험금 지급현황을 파악한 결과 FY06 중 발생한 미지급건이 총 38억2800만원, 지급율 87.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 회계연도 부분만 지급했을 뿐 2004~2005년 발생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보고서에서도 “2004~2005년중 발생한 미지급건중 추가 지급 실적이 없어 미지급 간접 손해보험금 조기해소를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감사 이후 7달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2006년도는 95%, 2005년은 80%정도 찾아준 상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자동차 보험금 간접 손해액은 70만건,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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