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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설계사 인증제’ “산넘어 산”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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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1-05 06:57

생·손보협회, 내년 초 도입위해 준비작업 한창
인센티브 부여, 소비자 쏠림현상 등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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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가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인증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보험소비자들이 우수보험설계사로 인증 받는 설계사들에게만 집중될 가능성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손보협회는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내년 초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에 있다.

우수설계사 인증제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설계사의 자체육성 및 장기근속이 보다 활성화되고, 스카우트 근절 및 장기재직 우수설계사를 육성할 수 있다며 생·손보협회에 제도시행을 지시한 사항이다.

이에 양 협회는 지난 9월부터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까지 마련된 안을 보면 우수보험설계사로 인증 받는 인원은 전체 설계사중 약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인증기준의 경우 동일보험사에서 3~5년 이상 장기근속 한 설계사와 최근 10년 이내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사실이 없는 설계사, 보험계약 유지율이 13회차의 경우 90%, 25회차의 경우 80%를 초과한 설계사들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하여 양 협회에 리스트를 제출하고 양 협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보험설계사로 인정하게 된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가입비 문제의 경우 보험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제도시행이기 때문에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양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우수보험설계사들을 점검하고 승환계약 등 불공정 영업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며 소비자들이 우수보험설계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 협회 홈페이지에 별도의 검색 창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증방법의 경우 MDRT처럼 설계사의 명함에 기입하는 안과 보험가입 안내서에 기입하는 방안, 별도로 인증카드를 만드는 방안을 놓고 협의중에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 도입준비가 순탄치만은 않다.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문제의 경우,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방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수료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다수 보험사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고, 각 보험사별로 시행하고 있는 설계사 등급제와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또 양 협회에서도 수수료 조정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제도가 활성화가 된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우수보험설계사로 인증 받는 설계사들에게만 보험가입을 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인증 받지 못한 설계사들이 반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GA 및 대리점의 경우 협회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 설계사들의 경우 우수보험설계사로 인증 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중 하나다.

현재 보험업계 전체의 설계사 수는 약 30만명으로 이중 10만명이 GA 및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다.

따라서 10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이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에서 도외시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는 희귀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 문제”라며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입에 대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다가 보험가입 고객들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MDRT에 대한 인식도 적기 때문에 인증제를 시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낮을 거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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