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은 작년 12월에 의결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금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을 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평창군은 이번 제휴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아이는 한해 16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출생 아이에게 제공될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평창군이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18년간 보장을 받는 상품을 금호생명으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보험료는 남자 아이가 매월 26,900원, 여아는 23,500원을 평창군이 지원한다.
한편, 업무 협약식과 병행하여 금호생명은 평창군에서 추천 받은 고등학생 5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