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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보험관리사 수당체계 변경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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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24 23:53

모집관련수당, 모집수당과 관리수당으로 양분
보험계약유지율 평가기준 ‘6회차→13회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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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이 보험관리사의 수당체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영생보사에 비해 수당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해 실적이 우수한 보험관리사들이 속속 민영생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영업조직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체국보험은 보험모집조직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변화, 전문화되는 모집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 및 보상체계 수립, 운영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해 지자 보험관리사들의 수당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체국보험의 수당체계는 기본보상금, 장기우대수당, 성과수당 등 3종의 등급비례수당이 있다. 기본보상금은 등급별로 10~100만원, 장기우대 수당은 등급과 근속연수별로 3~24만원, 성과수당은 매분기 등급별로 5~40만원을 지급한다.

또 모집수당은 10회 분할지급하며, 보험모집자의 재직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해 왔다.

신인 정착수당은 위촉 10차월까지 10~30만원과 교통비로 3개월간 20만원을, 유치수당으로 신인 모집수당의 10%를 6개월간 지급하고, 신인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한 보험관리사에게는 1회 교육당 5~10만원씩 지급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우체국보험의 수당체계 개편 방안을 보면 우선 우수한 신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착수당을 높이기 위해 민영 생보사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지급 후 정산체계와 교육수당 신설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그동안 우체국보험은 신인 정착수당으로 위촉 10차월까지 10~30만원과 교통비로 3개월간 2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보험관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했다.

또 모집 관련수당체계를 모집수당과 계약관리수당으로 구분해 계약관리수당은 해당계약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해촉 등의 사유로 보험관리사 일을 그만둔 사람의 경우에는 잔여모집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잔여모집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보험관리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잔여모집수당 미지급으로 축적된 재원을 기존 보험관리사 중 고능률자에 대한 실적비례수당을 보강하거나 우수한 신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인초기보장에 재원할당률을 증대하는 방안도 계획중에 있다.

또한 계약고와 월액보험료 등 2가지로 영업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험계약의 예정신계약비를 반영한 월납보험료 즉, ‘환산월초’만을 단일성적으로 사용하는 안도 검토중에 있다.

이와 함께 유지율 평가기준을 기존 6회차 계약유지율에서 13회차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되 보험설계사의 근속월수에 따라 13회차 유지율 산출이 불가할 경우 7회, 4회, 2회 유지율까지 평가하는 등 엄격한 유지율 평가기준을 운용할 예정이다.

보험관리사를 현장에서 육성·관리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수당지급체계수립, 평가 및 보상체계를 본인실적보다는 신인유치 및 육성실적을 중점 반영하는 체계로 수립하는 안도 검토 중에 있다.

그동안 우체국보험은 1인당 생산성으로는 민영보험사들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저가의 상품위주로 판매하는데다가 수당체계가 민영보험사들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해 보험설계사와 같은 영업실적을 달성하더라도 보험관리사들이 받는 수당이 더 적었다.

이로 인해 영업실적이 우수한 보험관리사들이 민영보험사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여기에 신인보험관리사 영입·육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착수당이 민영생보사보다 단순하고 금액도 적어 리크루팅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보험관리사연합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우체국보험의 수당체계를 변경하자고 건의해 왔으며, 일부 보험관리사들은 수당체계를 민영생보사와 같은 체계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왔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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