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회복특약이란 65세전에 치명적질병(CI)이 발병해 사망보험금의 50%나 80%를 이미 선지급 받아 치료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고객이 발병후 1년이 지나 생존해 있을 경우 치료비로 선지급 받은 보험금을 다시 고객의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리필해 최초에 계획한 일반사망 보험금을 100%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삼성생명 박현문 부사장은 “CI보험은 CI발병 후 사망 보험금의 50%나 80%를 선지급으로 받아 긴급한 치료자금은 해결했지만 보험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가족을 위한 보험금이 줄어들며 보험대상자는 일단 치명적인 질병이 발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 가입이 힘들어진다”며 “이때가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가 가장 절실한 때로 사망보장회복특약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이때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