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법학회, 상법 보험편 재검토 요구

이재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07-10-18 00:2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보험법학회가 지난 13일 개최한 상법 개정안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성균관대 정호열 교수는 보험편 통칙 개정안에 대해 설계사 관련조항은 종전대로 보험업법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상법에서 규정하고자 한다면 보험업법상의 설계사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대리점의 권한을 법률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법률로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대리점 계약은 사적 자치에 의해 규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김선정 교수는 연금보험 문제는 계약법인 상법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사업법인 보험업법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연금’이라는 용어가 상품의 종목을 연상시키는 것이 문제라면 ‘정기금’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국민대 한창희 교수는 다수의 손해보험계약의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은 계약자측의 도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손해보험편 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 보험설계사 관련조항 ‘현행유지’ 바람직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