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정호열 교수는 보험편 통칙 개정안에 대해 설계사 관련조항은 종전대로 보험업법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상법에서 규정하고자 한다면 보험업법상의 설계사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대리점의 권한을 법률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법률로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대리점 계약은 사적 자치에 의해 규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김선정 교수는 연금보험 문제는 계약법인 상법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사업법인 보험업법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연금’이라는 용어가 상품의 종목을 연상시키는 것이 문제라면 ‘정기금’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국민대 한창희 교수는 다수의 손해보험계약의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은 계약자측의 도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손해보험편 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