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설계사 관련조항 ‘현행유지’ 바람직

이재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07-10-18 00:13

보험사-대리점 관계는 사적자치에 맡겨야
연금보험 문제는 보험업법에서 다룰 문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 13일 보험법학회는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중인 상법 보험편 개정안을 주제로 2007년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험법학회 회장인 양승규 세종대 총장을 비롯한 다수의 상법 교수들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리점 등 모집기관의 권한 신설 규정과 보험금 분할지급 조항,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등 상법 보험편 개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세종대 양승규 총장은 현재 진행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편 통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한 성균관대 정호열 교수는 이번 법무부 개정안 중 보험설계사 관련 조항은 보험설계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인적 종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와도 상반되며 업계 실무와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설계사 관련조항은 종전대로 보험업법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상법에서 규정하고자 한다면 보험업법상의 설계사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정 교수는 만약 설계사의 인적 종속성을 의제하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보험회사들은 고용관계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어 결과적으로 설계사 조직의 대량실업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종래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사적자치에 맡겨 왔던 보험대리점의 권한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규정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 계약은 사적 자치에 의해 규율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러한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법률의 개입은 우리나라 계약법 질서상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비교법적으로도 보험의 원조인 영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도 보험대리점의 권한을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정안대로 보험대리점에 제한 없는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할 경우 보험대리점이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보험료를 수령할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후,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교부할 경우에 한해 보험료수령권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중개대리점에 사실상의 고지수령권을 부여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실무상 비현실적이며 입증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법 개정안 중 인보험편 주제발표자로 나선 동국대 김선정 교수는 생·손보업계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연금보험 문제는 계약법인 상법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사업법인 보험업법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험금 분할지급의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 내용 중 ‘연금’이라는 용어가 상품의 종목을 연상시키는 것이 문제라면 ‘정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막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인위적 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즉, 개정안대로라면 심신박약자의 유족의 경제적 보호를 위해 심신박약자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범위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토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계약에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채권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채권법의 일반원칙을 훼손할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해보험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대 한창희 교수가 다수의 손해보험계약의 통지의무, 보험목적의 양도, 손해방지의무, 위험의 증가 등에 관한 개정안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한 교수는 다수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측의 통지의무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그 의무위반시 보험회사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보험계약자측의 도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제발표 후 토론시간에서 서울대 한기정 교수는 이번 개정안 중 보험편 통칙에 도입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은 그 기원이 된 영미법계에서도 해상보험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며 보험법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상법학자들과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 관계자가 다수 참석하여 상법 개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보험법학회 장경환 총무이사는 내년 1~2월 중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다시 한번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법제처에 회부되어 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