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은 17일부터 수익이 좋을 때의 적립금을 미리 연금으로 받을수 있는 ‘무배당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일정시점에 고객이 지정한 적립금(지정인출금액)에 대해 수익률이 떨어져 적립금이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지급하고, 반대로 수익이 더 날 경우에는 수익이 난 만큼을 더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적립금을 쌓은 고객이 5000만원을 ‘지정인출금액’으로 설정할 경우, 지정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급락해 적립금이 줄어들더라도 지정시점부터 매년 500만원씩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받게 된다. 수익이 더 날 경우에는 마지막 10년 차에 수익이 난 만큼을 추가로 받는다.
‘지정인출금액’은 고객이 선택한 연금개시나이가 되기 전에 10년간 연금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정기적인 목돈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외에도 ‘연금분할선택제도’와 ‘연금지급연기제도’도 도입했다. 연금분할선택제도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상속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속연금형 등 세가지 형태가 있다.
연금지급연기제도는 가입할 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했더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