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상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의료비 최고 1000만원(자기부담금 20%), 통원의료비(자기 부담금 5천원 공제) 1일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밖에도 상해 및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장제비’는 물론, 유족들에게 10년간 매년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급되는 ‘추모지원비’를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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