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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대폭 강화된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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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14 20:44

내년 4월부터 재보험 50%만 인정
변액보험 보험리스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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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보험회사들은 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까지만 지급여력비율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보험에 대한 지급여력제도를 강화해 지급여력비율 제고목적의 재보험 출재를 억제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담보능력 제고를 위해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시 재보험인정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했다.

또 재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강화해 위험전가기능이 없는 재보험계약은 재보험 인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은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출재할 경우 그만큼 보험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확충 없이도 지급여력비율 제고가 가능해 과도하게 재보험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재보험계약만 신고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 1년 미만의 재보험계약도 심사한다”며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자본확충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리스크 금액을 산정,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변액보험은 투자성격만을 감안하여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저보장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예정위험률을 기초로 산정됨에 따라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보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급여력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업종간 경쟁심화, RBC(Risk Based Capital)제도 도입추진 등 예정된 경영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 다양화 차원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액도 지급여력으로 인정된다.

신종자본증권 인정요건 및 인정한도 등은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자기자본의 15% 범위내에서 지급여력으로 인정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발행이 금지된다.

그동안 보험회사의 경우 현행규정상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지급여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본조달 수단이 제약받아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라며 “3가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은 오는 2010년 도입예정인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 시행에 앞서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한 단계 더 건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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