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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보험료 인상 부추긴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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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10 22:23

감독규정상 수금비 수입보험료 2.5%초과 안돼
‘카드깡’ 등 모럴리스크 해결방안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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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보험료의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생보업계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데도 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금융업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보내고 카드결제 이행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 기간 1년 이하인 자동차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일부 단기 상품에 한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저축성 보험 등 나머지 상품의 경우 가입 첫 달 정도만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자동이체로 받고 있다.

보험업계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가 계속보험료까지 신용카드로 받게 되면 감독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의 보험료 수금비는 수입보험료의 2.5%를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생보업계의 보험료 수금비는 FY07 7월말까지 832억원, 전체 수입보험료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로 수납되는 보험료는 3478억원, 신용카드 수수료는 약 104억원으로 전체수금비 832억원의 12.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변액보험 등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최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액상품의 계속보험료까지 카드로 받게 될 경우 생보업계의 수금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영업이익을 올리는 것 보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도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3.24∼3.6%수준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4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통합형보험 등 장기보험의 보험료까지 신용카드로 받게 되면 보험영업 적자폭이 커져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한지는 수년이나 됐다”면서“그러한데도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고, 감독당국에서까지 보험사를 압박하는 것은 보험료를 인상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신용카드의 보험료 수납이 또 다른 모럴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시납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3개월내에 해약을 하면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납 보험금을 카드로 결제한 뒤 설계사 설명미비 등을 이유로 해약을 하게되면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납부한 보험료가 전달된다.

즉 보험상품을 통한 신종 ‘카드깡’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의 ‘카드깡’의 경우 일정금액이 수수료로 빠져나가지만 보험상품을 통한 ‘카드깡’은 전액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모럴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카드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모두 떠안으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민원실에 카드결제를 허용해달라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13일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됐는데도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보험료의 카드납부에 대한 법적 적합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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