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문제는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 9일 종신ㆍCI 등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 상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한 보험모집 창구를 기타 은행업무 창구와 구분하고 개인정보 이용시 고객 동의를 의무화했다.
신 의원측은 “은행권의 불법,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금융기관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했다.
생보상품에서는 개인저축성보험,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 신용생명보험, 손보상품에서는 개인연금, 장기저축성 보험, 화재보험(주택), 상해보험,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 등으로 한정,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대상상품에서 제외했다.
또 보험모집창구를 기타 은행업무 창구와 구분해 설치토록 하고, 개인정보를 보험모집에 이용시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객 동의를 얻도록 했다.
보험모집창구의 별도 공간 미확보 및 소비자 정보의 부당한 이용시 벌칙 규정을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로 처벌을 강화했다.
신 의원에 앞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도 지난 4일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담겨있는 방카슈랑스 대상을 보험업법에 규정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했다.
또 은행 등이 대출을 대가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보험업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를 환영하고는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국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감독당국도 “내년 4월 도입한다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온 것 또한 부담이 된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연기될 때 설계사들의 대규모 실직 문제가 대두되면서 당정간 협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국회통과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내년 4월 총선도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라며 “보험업계가 설계사 대량 실직을 중점적으로 국회에 부각시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