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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방카 확대 국회서 결정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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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0-10 22:22

신학용· 안택수 의원 등 개정안 발의
보험권, 정기국회 통과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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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시기를 놓고 은행권과 보험사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문제는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 9일 종신ㆍCI 등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 상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한 보험모집 창구를 기타 은행업무 창구와 구분하고 개인정보 이용시 고객 동의를 의무화했다.

신 의원측은 “은행권의 불법,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금융기관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했다.

생보상품에서는 개인저축성보험,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 신용생명보험, 손보상품에서는 개인연금, 장기저축성 보험, 화재보험(주택), 상해보험,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 등으로 한정,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대상상품에서 제외했다.

또 보험모집창구를 기타 은행업무 창구와 구분해 설치토록 하고, 개인정보를 보험모집에 이용시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객 동의를 얻도록 했다.

보험모집창구의 별도 공간 미확보 및 소비자 정보의 부당한 이용시 벌칙 규정을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로 처벌을 강화했다.

신 의원에 앞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도 지난 4일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담겨있는 방카슈랑스 대상을 보험업법에 규정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했다.

또 은행 등이 대출을 대가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보험업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를 환영하고는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국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감독당국도 “내년 4월 도입한다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온 것 또한 부담이 된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연기될 때 설계사들의 대규모 실직 문제가 대두되면서 당정간 협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국회통과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내년 4월 총선도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라며 “보험업계가 설계사 대량 실직을 중점적으로 국회에 부각시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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