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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불법·불완전판매 성행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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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9-10 00:29

갤럽조사… 22% 은행대출위해 보험가입
가입 권유, 설명에서 서명까지 평균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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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불법·불완전판매 성행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들 가운데 5명 중 1명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 이상이 은행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가입했으며 10명 중 3~4명은 아에 보험약관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생손보협회가 지난 8월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2004명(계약유지자 1003명, 계약해지 100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 방카슈랑스 보험판매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생보협회에서는 금번 조사결과에 대해 보험가입이 주로 은행의 ‘꺽기’관행 또는 은행직원과의 친분 때문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로인해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측은 보험업법상 금지되고 있는 소위 ‘꺽기’의 비중이 20% 수준이 넘는 것과 관련 은행의 강압판매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은행 대출의 필요성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이 비율이 30%를 상회,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은행권은 보험업법을 위반해 가면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도 적지않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는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지점당 2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5%가 은행의 예금 및 대출창구에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창구에서 가입했다는 고객은 29.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은행업무를 취급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 3개 이상 상품을 비교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40.4%가 3개 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욱이 보험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아웃바운딩)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 응답자의 14.9%가 은행원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 경험이 있다고 답해 불법 행위가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생보협회측은 저축성보험으로 제한된 현재에도 위반 사례가 많은데 은행의 보험판매가 개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될 경우 이러한 위반사례가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1.2%는 30분 이내에 청약서에 서명하고 34.6%가 보험약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불완전 판매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은행에서 보험가입 고객이 설명을 듣고 청약서에 서명하기까지 소요된 평균 상담시간은 19분으로 조사됐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같은 은행의 판매 관행은 성숙한 보험문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법상 금지하고 있는 탈법적 판매행위와 ‘꺾기’ 등 강압판매, 상품설명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고객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카슈랑스 확대 계획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 지난 7일 보험업계 영업조직들은 국회앞에서 방카슈랑스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벌였다.



                   〈 보험가입 동기 〉
                                                            (단위 : %)


                   〈 유형별 보험업법 위반 사례 발생률 〉
                                                                        (단위 :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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