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은 물론 브릭스(BRICs) 국가들도 2000년대 들어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M&A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M&A 규모(인수기준)는 지난 2001~2003년 3년간 360억달러에서 2004~2006년 1821억달러로 크게 늘어 세계 10위에서 4위로 급성장했다.
중국도 16위에서 11위로 뛰어오른 반면 한국은 여전히 31위로 3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특히 글로벌 M&A의 경우 일본이 같은 기간 16위에서 8위로 도약하고, 중국이 31위에서 19위로 상승했지만 한국은 32위에서 되레 36위로 밀려났다.
투자은행의 글로벌화를 위해 PEF 규제 완화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M&A로 시장 지배력 높여 =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산업별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과점적 지위를 장악함으로써 일정 마진과 연구개발 여력을 확보하려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은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구도로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산업재편과 글로벌 선도기업의 M&A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산업의 매출 대비 상위 3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는 M&A와 관련이 있다.
일례로 미탈이 수차례 대형 M&A를 거듭한 철강산업의 경우 상위 ‘빅3’의 매출이 지난 2000년 13%에서 17%로 높아졌고, 이같은 경향은 특히 금융분야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금융분야는 같은 기간 상위 3사의 매출비중이 59%에서 70%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M&A를 통해 시장을 과점한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조사에서 순위가 상승하고 해당 산업분야의 지각변동을 몰고 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섬유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중국이 0.45, 미국이 -0.70, 프랑스 -0.63으로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나 미국의 나이키, 프랑스 LVHM 등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시장과 기업의 통합으로 소수의 글로벌 선두주자들의 과점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문화적인 거부감도 있지만 글로벌 사업모델의 부재와 M&A관련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을 분석한 42개 산업중에서 27개 기업이 국적기업으로 해당산업의 판도를 바꿨는데, 이들 대부분은 서·북유럽의 기업들이었으며 한국기업은 전자 부문의 3위 기업 삼성전자 하나에 불과했다.
특히 산업별 상위 5개 기업의 평균 M&A 규모는 74억달러인데 비해 국가 판도를 변화시킨 기업은 평균 88억달러의 M&A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A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과 연결지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 “PEF 규제 완화 등 필요” = 이에 따라 향후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해외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 기회를 전략적으로 인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M&A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로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는 토종 금융기관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M&A를 통해 글로벌화에 나서고 해외사업모델 발굴과 선진기관의 노하우 습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넘쳐나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세계 유수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에 투자하는 등 선진 금융노하우 습득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투자공사(KIC)의 경우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 PEF 등 국내 펀드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신속히 실현해 토종기업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 여은정 연구위원은 “기업간 M&A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은행의 육성과 대형 M&A의 촉진을 위해 현재 금지돼 있는 재간접투자펀드 관련제도 도입 등 PEF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수기업이 다양한 공격 및 자금조달 수단으로 M&A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적대적 M&A 활성화와 기업합병·회사 분할 절차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M&A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의 목소리도 일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금산분리 원칙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비금융주력사라 해도 해외 M&A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국내 금융기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 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PEF의 해외 M&A투자시 이중과세를 면제시키는 등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글로벌 M&A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