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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자체 상장 사실상 중단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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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30 00:48

정부 증권거래법 개정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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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겪던 회원사들의 공익기금 출연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10월경 성사되리라던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자체 상장이 사실상 중단됐다.

28일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은 “거래소의 기업공개(IPO)를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상장승인의 전제조건으로 거래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상장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며 “현재로선 IPO의 추진 보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지난 27일 상장위원회의 거래소 상장 적격성 검토 안건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시장이 상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들의 시장가치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상장 보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이같은 전격적인 선언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상장을 놓고 거래소의 공익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장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 10월 혹은 연내 상장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 재경부, “상장전 공익성 확보” = 재경부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래소의 상장과 관련 “공익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 개정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익성을 확보하고 IPO를 추진하는 게 순서”라며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보류 선언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거래소 상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장심사 및 퇴출기능 시장감시본부로의 이관 △시장감시본부를 자율규제위원회로 개명 △자율규제위원회 예산 및 인사권 현 거래소에서 분리 △자율규제위원장 선임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재경부 및 기획예산처의 자율규제위원회 감리·감독 △국정감사시 피감 등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 흡수될 예정인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즉, 정부는 법률적으로 독점이 보장된 기관의 자체 상장에 대해 이해 당사자로서의 감시 역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반해 거래소측은 지난해 11월 IPO를 위한 주관사를 선정한 이후 차세대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발전기금 출연, 자본시장발전재단 설립을 위한 주주동의 확보 등을 추진해왔다.

시장감시와 상장심사, 수수료 결정 등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다.

◆ KRX, “할만큼 했다” = 거래소측은 거래소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상장 추진 여부를 다시 고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소의 상장 승인 요청이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상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닥시장본부 폐지 등 조직 축소 등을 감내하면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조직 및 예산 등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추진할 수 있지만 더 이상에 대해서는 어렵고, 정부 승인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상장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거래소 보유 지분에 대한 평가도 힘들어져 자통법 시행을 맞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됐던 증권업계의 인수·합병(M&A)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파열음이 당혹스럽다며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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