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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연 4% 월급통장 출시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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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13 11:32

은행권 최초 일정액 초과 예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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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은 제2금융권의 CMA상품에 대응해 직장인의 월급통장 잔액 중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에 최고 연 4% 이자를 주는 `I Plan대한민국힘통장`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입출식 예금이 증권사의 CMA 등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자금이동현상 이후 은행권에서 최고 연 4% 이자를 주는 월급통장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I Plan통장」은 각종 은행수수료가 면제되며, 월급통장 이자 대신 대출 금리 우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I Plan통장」은 잔액 중 고객이 직접 설정한 기준금액(최소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연 3%에서 최고 4%의 고금리를 준다. 만약 고객이 이 통장을 기본계좌로 해, 적립식상품(예금 또는 수익증권)에 가입하면 이체금액에 금리 0.2%p를 추가로 우대한다.

또 급여이체만 하면 그동안 월 5회 면제 등으로 제한됐던 전자금융 등의 은행수수료도 횟수 제한없이 전액 면제된다.

이와함께 이 통장 가입 뒤 주택담보대출을 원할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대출액에 대해 최고 4%p(한도 3천만원)의 대출금리 할인 혜택(금리옵셋서비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장 잔액 고금리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기존 기업은행 월급통장 고객의 경우 창구에서 전환신청만 하면 다음날부터 I Pan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한섭 기업은행 상품개발팀장은 “I Plan통장은 고객에 대한 편리성 제고는 물론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개념의 월급통장”이라며 “직장인들은 예금실적에 따라 높은 예금금리 우대 혜택을 받거나 대출이자 감면에 따른 대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고객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 맞춤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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